공직자윤리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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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자산 신고 의무, 직계가족까지?코인정보 2023. 9. 5. 14:40
코인 뉴스를 보다보니 한가지 눈에 띄는 제목과 기사 주제가 있어서 정리해보려한다. 재산등록 대상자인 '4급 이상 공직자'는 오는 12월부터 기존 재산 이외에도 가상자산 종류와 가액을 신고해야한다. ◼ 4급 이상 공직자 : 재산 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하여야 함 ◼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 :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함 재산공개 대상자인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, 직계 존·비속도 가상자산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. 이번 개정으로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본인과 가족의 가상자산 잔액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. 주요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, 1...